케냐 2017년 대선시위 유혈진압 경찰 '반인도죄' 기소

입력 2022-10-29 00:58  

케냐 2017년 대선시위 유혈진압 경찰 '반인도죄' 기소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케냐 검찰이 28일(현지시간)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후 시위에 대한무자비한 유혈 진압과 관련, 경찰을 반인도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당시 벌어진 성폭행, 살인, 고문에 관한 것으로 생후 6개월 된 여자 아기 사망사건도 포함됐다.
누르딘 하지 공소 담당 국장은 "이번의 경우 케냐 국내법이 국제범죄법을 원용해 반인도범죄로 기소하는 첫번째 사례"라면서 "선거 관련 성폭력에 대한 첫번째 범죄 기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찰을 기소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단체 따르면 당시 대선 논란에 따른 유혈사태로 4개월간 최소 90명이 사망했다. 특히 서부 도시 키수무에서 시위가 돌발하자 경찰이 한 집에 쳐들어가 아기 서맨사 펜도를 구타해 숨지게 했다.
하지 국장은 범법 사안 등의 복잡성 때문에 기소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케냐의 사인 조사로 총경 5명이 펜도의 죽음에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케냐에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해는 만연하며 경찰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sung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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