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을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선착순 1만명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8년부터 실시 중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자로 10만명을 모집한 바 있다.
참여 대상은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해야 한다. 소상공인·사회복지법인·시설이면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휴가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용 온라인몰 휴가숍에서 40여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 기한은 12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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