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부처 소속기관 등도 공공기관 방송장비 지침 따라야

입력 2022-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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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부처 소속기관 등도 공공기관 방송장비 지침 따라야
과기정통부 '공공기관 방송 장비 구축·운영 지침'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다음 달부터 사립학교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도 1억 원 이상 방송 장비를 구축할 때 발주 규격서 초안을 미리 공개하는 등의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억 원 이상 방송 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하는 '공공기관 방송 장비 구축·운영 지침'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침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립학교·특수법인이 포함된다.
지침 적용 대상이 되면 방송 장비 발주기관은 입찰하기 전에 장비의 규격,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규격서 초안을 사전 공개해야 하고, 규격서 심의위원회, 사업자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등을 꾸려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비대면 회의와 행사가 많아지면서 공공기관의 방송 장비 사업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중소 방송장비업체의 시장 참여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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