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가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통합법률안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신설된다.
기존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 규정을 반영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제공을 위해 지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계획을 반영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방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달 중 통합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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