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하원의장 남편 둔기폭행범 폭행·납치미수 혐의로 기소

입력 2022-11-01 05:45  

美검찰, 하원의장 남편 둔기폭행범 폭행·납치미수 혐의로 기소
최대 징역 50년 중형 가능…"낸시 인질로 잡고 얘기하려 했다"
"둔기 놓고 몸싸움 벌이다 경찰 도착하자 둔기로 의장 남편 가격"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남편을 자택에서 둔기로 공격한 범인이 폭행 및 납치미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31일(현지시간) 펠로시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를 지난 28일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둔기로 폭행한 데이비드 드파페를 폭행 및 납치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드파페는 최대 50년 징역형의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드파페는 사건 당일 오전 2시 펠로시 의장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남편 폴 펠로시를 둔기로 폭행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당시 케이블타이를 비롯해 덕트 테이프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당시 드파페는 펠로시 의장이 어디 있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현재 부재중이라는 남편의 답변에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대치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둔기를 사이에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중이었으며, 무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경고에 드파페가 갑자기 펠로시 의장의 남편을 가격했다.
이로 인해 폴 펠로시는 정신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펠로시 의장은 중간선거를 열흘여 앞두고 워싱턴DC에 머무르고 있었다.
드파페는 "낸시를 인질로 잡고 이야기를 하려 했다"며 "낸시가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보내주겠지만, 거짓을 말한다면 납치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소장에 적시됐다.
폴 펠로시는 두개골 함몰 등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피습 사건 직후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펠로시 의장의 남편을 모욕하는 음모론을 트윗으로 퍼뜨렸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삭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머스크는 드파페가 음모론에 심취해 있었다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사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유하자 이를 재공유하며 "당장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폴 펠로시를 모욕하는 음모론 기사를 링크했다.
머스크는 가짜뉴스로 음모론을 전파한 본인 트윗이 물의를 일으키자 자진 삭제했지만, 이미 2만4천 회 넘게 리트윗되고 8만6천여 건의 '좋아요'가 달린 상태였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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