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 분석법을 개발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색소는 녹색 204호, 황색 4호, 적색 2호, 청색 2호, 적색 102호 등으로, 립스틱, 아이섀도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해 선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와 상세한 분석 방법 등을 '화장품 사용 한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담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개정된 안내서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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