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지방간·통합암 보장 관련 배타적사용권

입력 2022-11-01 10:24  

메리츠화재, 지방간·통합암 보장 관련 배타적사용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메리츠화재[000060]는 자사의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 담보와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담보가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는 간경화 및 간세포암 등 지방간으로 인해 발병할 확률이 높은 중증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통합암진단비는 이차암 발생 위험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고민을 담아 그동안 업계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보장 방식으로 개발했다고 메리츠화재는 소개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적 상품개발을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는 기존에 없던 보장방식을 통해 암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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