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치 30%→21.6%로 하향조정…"정책 실현가능성 높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의무공급비율(RPS)을 하향 조정한다. 문턱을 낮춰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게 하는 RPS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체계, 계통부담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관련산업 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재생에너지 예산·사업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합리적·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5대 정책방향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RPS를 하향 조정한다.
작년 10월 발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30%)보다 8.4%포인트(p) 낮춘 것이다.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일정비율을 태양광·풍력 등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RPS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태양광과 풍력이 균형있게 보급되도록 현재 87:13인 발전비율을 2030년까지 60:40로 조정한다.
RE100 가입 기업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와 입찰제를 개편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방식을 고칠 계획이다.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 가격계약)는 재검토해 일몰 또는 전면 개편한다.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매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상풍력 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과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계획입지 개발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막는다.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정부지원을 부정·불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동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예산사업 집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계통부담 최소화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에도 나선다.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 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해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지원도 확대한다.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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