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등 방심위에 진정서…"유족에 상처 주고 사회 혼란과 분열 야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과거에는 사고 관련 거리에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3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지난달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과 관련한 민원 4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소방전문가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때였던)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이번에 사고가 난 골목도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다. 이번에는 왜 일방통행 설정을 안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라고 발언했다.
경찰과 용산구청은 이 같은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핼러윈은 행사 주최자가 없어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이 없다'는 요지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방심위에 진정서를 내면서 김씨가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된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힘들어하는 시기에 공영방송 진행자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유족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해 사고 수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외에도 복수의 민원인이 해당 방송분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김어준 씨의 발언이 오랫동안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로 계속 방심위 심의 안건으로 올라와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이번에 김 씨가 매우 민감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완벽히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단정적으로 한 만큼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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