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플랫폼 기업결합과 경제분석' 학술대회서 발언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후제재와 더불어,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기업의 결합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의 틀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플랫폼 기업결합과 경제분석'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경제 전반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하고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시장 획정과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평가에서 다면성, 직·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등 플랫폼 특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종 플랫폼 간 결합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이나 경쟁 효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의 결합심사에서 면밀한 경제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공정위는 내부적 역량 강화와 학계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기업결합 경제분석 방법을 더욱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경제분석 방법', 심경보 단국대 교수가 '플랫폼 기업결합심사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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