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해상풍력 영향평가 해수부서 도맡는다

입력 2022-11-08 08:00  

우후죽순 해상풍력 영향평가 해수부서 도맡는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난개발 우려가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닷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업무가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한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개발사업 면허·허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면 해수부 본부가 맡고,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해양수산청이 평가를 담당했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해역이용평가 업무를 본부로 통합해 해양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상풍력단지는 소규모 민간사업자가 난립하면서 어장 황폐화를 우려하는 어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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