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부터는 전체 양식장서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신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할 수 없다.
새 스티로폼 부표가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작은 인증부표 보급 사업도 추진해 지난해까지 2천88만개 부표를 교체했다.
내년부터는 폐스티로폼 부표 수거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어장 내에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됐다. 어업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