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국가보안법을 담당하는 중국 기관이 홍콩에서 약 900억 원 상당의 빌라를 구입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9일 일제히 전했다.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지난달 홍콩 카오룽통 지역의 한 빌라를 5억800만 홍콩달러(약 893억 원)에 사들였다.
방 5개, 주차장 3개 등을 갖춘 약 201평 규모의 3층짜리 빌라로 관저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면서 홍콩에 설립된 국가안보공서가 현지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명보는 전했다.
명보는 "홍콩 정부 대변인은 홍콩국가보안법 51조에 따라 국가안보공서의 자금은 중앙 정부 재정이 맡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며 해당 빌라의 매입 비용에 홍콩 정부의 자금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 당국은 지금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약 200명을 체포해 100여 명을 기소했다.
중국은 이 법을 제정하면서 중앙 정부는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를,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국가안보공서는 홍콩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전략·정책수립에 대해 제안하는 한편, 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감독·지도·협조·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당시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공서 등이 극소수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앙 정부 통치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필요시 국가안보공서를 통해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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