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수부, 남녀 체력차 이유로 승선실습 성차별 대변"(종합)

입력 2022-11-09 19:42  

인권위 "해수부, 남녀 체력차 이유로 승선실습 성차별 대변"(종합)
"차별 시정하랬더니 오히려 성차별적 인식 드러내"
해수부 "여성선원 승선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중"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승선실습생 선발 때 여학생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해양수산부 장관과 A 해사대학 총장이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A대가 민간 해운회사에 위탁해 실시하는 현장실습의 성별 비율 차이로 취업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해 5월 A대 총장에게 성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해수부 장관에게는 국내 선박 시설 현황을 점검해 여성 선원 승선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조처를 하고, 해기사 면허 소지 선원의 성별 통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이에 A 대학 총장은 6월 해운사와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고, 비승선 취업을 희망하는 여학생 진로를 지원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여성 해기사 채용을 제한하는 선원법과 선박직원법 개정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해수부 장관도 국내 선박의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선원의 성별 통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신했다.
그러면서도 해수부와 A대는 권고를 이행했을때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이들은 "여학생 현장실습을 확대하면 해운사에 경영리스크가 돼 현장 승선 실습제도 전면 폐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승선 기간이 짧은 여성 해기사를 양성하면 향후 고급 선원 공급 부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또 "해기사 업무는 체력이 약한 여성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로, 여성에 대한 작업 제한 규정으로 업무의 상당 부분이 남성에게 전가돼 오히려 남성 해기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승선 실습 등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운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대 총장과 해수부 장관이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가 있는 피권고기관이 이런 의견을 제출한 것은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여학생 현장실습을 확대하는 것이 해운사의 경영리스크라는 의견은 해수부의 의견이 아니라 선사 단체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선박직원법을 개선해 선내 성폭행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여성선원 승선 확대·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cu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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