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20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등어, 갈치 등 국내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김장재료인 천일염과 굴, 새우젓, 멸치액젓 등도 행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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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전통시장을 주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들은 전국 15개 시장 행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구매영수증을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원 한도로 당일 구매금액의 30%까지 돌려줄 예정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보통 설·추석에만 개최하는데 올해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김장철에도 특별히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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