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맞아 신속통관 지원…빠른 수령 유도

입력 2022-11-10 09:43  

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맞아 신속통관 지원…빠른 수령 유도
마약·총기류 등 우범화물 정보분석 강화…집중 선별 검사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 등 해외 직구(직접구매) 성수기를 맞아 올해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부터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면서 특송·우편물품 통관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로 반입되는 통관 물량이 1∼10월까지 월평균 707만건이었으나, 11∼12월에는 평균 886만건으로 25% 증가했다.
관세청은 세관별로 인력을 보강하고 재배치해 특별통관을 지원하는 6개 팀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과 주말에도 수출입 업무를 처리해 해외 직구 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객이 빠르게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특송업체·창고업체 등 민간 유관 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배송 차량과 인력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성수기를 틈타 반입되는 마약·총기류 등의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발송 국가별로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고위험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 검사한다.
국내 판매용 물품을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반입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관련 법령의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 반복 구매자를 면밀히 살피고 통관 내역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편취와 개인 통관고유번호 도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 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구매대행업체 등의 세금 편취,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누리집이나 콜센터로 신고해달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불법·위해 물품은 통관이 제한되니 구매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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