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로 만든 액상담배, 세금 피하려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

입력 2022-11-10 10:30  

연초로 만든 액상담배, 세금 피하려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판별 분석법 개발…통관 관리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이 연초(담뱃잎)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하면서 합성니코틴이 원료인 것으로 허위 신고해 세 부담을 피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연초(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인지 합성니코틴인지 판별하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도체화라는 시료 전처리 기술을 활용해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성분에 대한 검출감도를 30배 이상으로 높였다.
천연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1mL당 1천799원의 내국세(담배소비세 628원·개별소비세 370원·지방교육세 276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가 부과된다. 30mL 용량 1병당 5만4천원꼴이다.
반면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담배소비세 등이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탈세를 위해 일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세관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 신고된 것 중 일부에서 연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며 "정밀 분석 등 통관 관리 강화를 통해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부처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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