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입력 2022-11-10 12:24  

금감원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 물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손 회장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돼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던 2018년 11월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을 겸직하며 첫 임기를 시작한 이후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원장은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기초로 논의됐다"면서 "가벼운 사건이라거나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한 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께서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책경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앞서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손 회장은 DLF 사태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에도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징계 효력이 정지돼 다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그동안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손 회장이 다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징계가 내려지자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 대신 전직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두고 이번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일단 손 회장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은 전날 징계 결정이 나오자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viva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