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롯해 7개국·지역서 제출…전기차 보조금 관련 830건이나
日, 북미 최종조립 요건 완화 제안…EU는 WTO 규정 위배 강조한 듯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미국 정부가 각국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2차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1차 의견 수렴에선 한국을 비롯해 7개국·지역이 4천건 가까운 의견을 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의견이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정동 상연재에서 IRA 대응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 수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가이던스)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했다.
내달 3일까지인 2차 의견 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10.5∼11.4)에 이어 ▲ 청정 수소·연료 생산 ▲ 탄소 포집 ▲ 상업용 친환경차·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아울러 지난 4일 마무리된 1차 의견 수렴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지역이 총 3천795건의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친환경차(전기차 등) 세액공제 관련 공지(노티스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국내외 자동차, 배터리, 소재 등 여러 업체·협회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각국 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와 일본 등도 북미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한국이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대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 요건과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부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완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고,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 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관련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또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자동차·배터리 업체 대부분은 배터리 요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해 미국 정부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또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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