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학교, 교사·학생 '국가 교육' 성취도 보고 의무화

입력 2022-11-13 10:51  

홍콩 학교, 교사·학생 '국가 교육' 성취도 보고 의무화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공립 학교들은 내년 9월 새 학기부터 교사와 학생의 국가 교육 성취도에 대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또한 이를 최종 검토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국가관과 태도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국가 교육에 대한 전문 훈련을 받은 교사들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SCMP는 "홍콩 정부는 2007년부터 국가 정체성 인식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국가 교육 과정을 도입하려 해왔다"며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반대파를 탄압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세뇌 시도라는 반대 여론에 부닥쳤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이듬해 직접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해당 법으로 홍콩 민주 진영이 사실상 궤멸한 가운데 친중 진영에서는 2019년 반정부 시위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 잘못된 교육 탓이라며 교육 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에 홍콩 당국은 교과서 개편 작업과 함께 안보와 국가관을 강조하는 수업 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내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공립학교 신규 교사 임용 때 기본법과 국가보안법 시험 통과를 의무화했고, 내년부터는 유치원 교사임용시 국가보안법 시험을 통과하도록 했다.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 시행 후 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나고 있다.
홍콩 교육부가 지난 5월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 공립학교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학교에서 최소 4천50명의 교사가 이직했으며, 이는 전 학년도의 2천380명보다 70% 증가한 것이다.
당국은 교사들의 이직 사유가 다양하다고 밝혔으나 교육계에서는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시행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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