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7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할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됐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운항 시간 변경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운항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