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적정금리 시장상황 따라 달라…최고금리 규제 개선해야"

입력 2022-11-15 10:43  

"대부업 적정금리 시장상황 따라 달라…최고금리 규제 개선해야"
최철 숙명여대 교수,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제언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기준금리 상승으로 영업환경 한계치"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현재 연 20%로 규정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최근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를 빼앗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 초과수요(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26.7% 이상으로 최고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금리상승기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금리 규제 완화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가 최고금리 규제에 의해 왜곡되고, 시장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며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상황 변화에도 예외없이 고정적인 금리 상한을 정해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최고금리가 현재와 같은 연 20%로 고정되면 약 2조원 규모의 초과수요가 발생했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5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40만명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만약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까지 추가로 인하하게 되면 12조8천억원(256만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에 따르면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일률적인 법정 최고금리의 부적절성을 고려해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폭리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이 제도권 대출 시장의 가장 경계에 있는 만큼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정책당국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경제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탄력적인 규제가 실효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부업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담보 가치 하락 등 영향으로 신규 대출을 대폭 축소한 상황이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행이 올해 총 6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10개월 만에 3%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한 초유의 금리 상승기를 맞았다"며 "서민금융이란 사명감으로 달려왔지만, 영업환경은 한계치에 달했다"고 말했다.
임 협회장은 "지난해 말 대부업계의 담보대출 비중이 최초로 신용대출 비중을 초월하며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됐다"면서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상한이 적정 수준으로 유연하게 운용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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