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행사 조건으로 '국회 승인' 검토"

입력 2022-11-16 09:35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행사 조건으로 '국회 승인' 검토"
무력공격 받는 경우 방위상이 해상보안청 지휘 지침 제정키로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마이니치신문이 16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지난달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반격 능력과 관련해 견해차를 보인다.
자민당은 반격 능력 행사 시점을 '상대가 공격에 착수했을 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명당은 선제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상대가 공격한 뒤에 반격 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하면서 어느 시점에 행사를 가능하게 할지는 여당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에 대한 공격에의 대응을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법은 총리가 대처 기본방침을 작성한 뒤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필요가 있어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기 어려운 경우 국회의 사후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사후 승인은 국회의 제동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제공격으로 간주되는 사태를 어떻게 막느냐가 향후 정부와 여당의 논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는 무력공격사태 등 유사시 방위상이 해상보안청을 지휘명령 하에 두는 절차를 정한 '통제요령'을 새로 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면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를 상정하고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성 소속이지만, 자위대법은 자위대의 방위출동이나 치안출동시 방위상이 해상보안청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방위상이 해상보안청을 지휘명령 하는 경우에도 해상보안청은 민간 선박의 안전 확보 등 해상자위대의 후방지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계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 정부는 통제요령을 수립한 후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의 무력 충돌 등에 대비해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 훈련도 연내에 실시할 방침이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최근 "긴박한 안보 환경에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계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해양 상황 파악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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