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가중처분 세부 지침 제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가중 처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위 소관 8개 법률의 과태료 가중처분 해석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은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 부과한다. 제정안은 각 법률상 가중처분 해석 방법을 일원화하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고, 적발된 행위가 부과 처분을 받은 후 발생한 경우가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이다.
직권 조사의 경우 출석요구·자료 제출 명령이나 현장 조사가 최초로 이뤄진 날, 신고 조사의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을 적발 시점으로 정한다.
공정위는 "과태료의 사건의 절차적 엄밀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6일까지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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