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이삿날 닥쳤는데" 발 묶인 임대아파트 주민들

입력 2022-11-17 07:01  

[OK!제보] "이삿날 닥쳤는데" 발 묶인 임대아파트 주민들
사측, 퇴거예정세대에 "후속 계약자 구해와라" 갑자기 통보
주민들 "보증금 못 돌려받나" 발 동동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경기도 양주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 20여 세대가 이삿날을 앞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회사 측이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할 경우 '후속 계약자를 반드시 구해와야 한다'고 갑자기 방침을 바꾸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에 사는 A씨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옮겨야 할 사정이 생겨 회사 측에 퇴거 절차에 대해 문의했다.
사측은 "퇴거 예정일 한 달 전까지 퇴거 서류를 작성해 회사 측으로 보내면 세대 내 시설물을 점검한 뒤 퇴거 당일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제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측이 안내한 대로 퇴거 서류를 제출하고 시설물 점검을 마친 뒤, 시설물 손상에 따른 비용과 위약금이 얼마인지 안내받았다.
하지만 이사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8일 회사 측으로부터 갑자기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다. "퇴거 시에는 후속 계약자를 반드시 연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후속 계약자를 연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회사 측은 이를 위해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금지했던 계약 내용도 일방적으로 변경, 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사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던 A씨는 "일주일 만에 어떻게 후속 계약자를 구하라는 말이냐. 이사를 하지 못하면 이미 지불한 새집 계약금과 인테리어 계약금 등 4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날리게 된다"며 회사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사정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 후속 계약자를 구해오지 못하면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A씨는 결국 이삿짐 운반 및 인테리어 계약금 등의 손해를 감수하고 일단 이사 날짜를 다음달로 미룬 상태다.
이 아파트에는 A씨처럼 퇴거 예정일 한 달 전 퇴거 신청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회사 측의 방침 변경으로 발이 묶인 세대가 20세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회사 측이 방침을 바꾸기 전 이미 퇴거 신청을 마친 세대에는 후속 계약자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 관계자는 "9월까지만 해도 한 달 퇴거 건수가 많아야 서너 건이었지만, 10월 중순부터 갑자기 퇴거 신청이 20건 넘게 들어와서 후속 임차인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계약 만료 전 퇴거 세대에 후속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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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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