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 합의한 사안"…조카측 "법원이 판례 간과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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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조카 몫의 유산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피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송에서 승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이 지난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카딸 메리 트럼프의 유산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메리는 지난 1981년 사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 도널드 프레드 주니어의 딸이다.
메리는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고모인 메리앤, 이미 사망한 삼촌 로버트가 할아버지 프레드의 유산에서 조카인 자신의 몫을 빼돌리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할아버지 프레드가 1999년 사망하자 작은아버지와 고모인 트럼프 전 대통령 남매가 트럼프 가문의 가족 기업에서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메리의 지분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것이라면서 자신을 위협했다는 것이 메리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메리가 이 같은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리가 지난 2000년에도 할아버지의 유산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메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등과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서명했다.
메리 측은 소송 기각에 대해 "법원이 과거 판례를 간과한 것 같다.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상 심리학자인 메리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투 머치 앤드 네버 이너프'(TOO MUCH AND NEVER ENOUGH·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의미)라는 제목의 폭로성 회고록을 내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이 책에서 메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나르시시스트'이자 '소시오패스'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에 입학한 것도 입시 부정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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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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