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차별적 요소 개정"…경제6단체, 美 정부·의회에 서한

입력 2022-11-17 12:00  

"IRA 차별적 요소 개정"…경제6단체, 美 정부·의회에 서한
"동맹국 기업에도 세액공제 혜택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주요 경제단체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을 개선해달라는 서한을 미 정부와 의회에 보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7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등에게 송부한 서한을 통해 IRA 일부 조항에 대한 한국 경제계의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에서 경제단체들은 한국 경제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꾸준한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올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RA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의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명의로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에게 송부됐다.
현재 미국 정부는 각국을 대상으로 IRA와 관련한 2차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1차로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미 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그룹도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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