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완충재 누락·가파른 주차장 램프도 아파트 하자

입력 2022-11-17 10:59  

층간소음 완충재 누락·가파른 주차장 램프도 아파트 하자
국토부, 하자분쟁 대표 사례집 발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 새집으로 이사한 A씨는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윗집 동의를 얻어 강화마루를 뜯어내고 바닥을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는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 있어 아파트 하자 판정을 받았다.
# B씨가 입주한 아파트에선 유난히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다가 차량이 긁히는 사고가 잦았다. 조사 결과 사용검사 도면상 주차장 램프 경사도는 16.66%였으나 일부 구간 실제 경사도는 19.07%인 것으로 확인돼 역시 하자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을 통해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최근 5년간 평균 4천여 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는데, 2021년에만 7천700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 분쟁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는 18일부터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한다. 국토부 홈페이지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도 누구나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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