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이하 우수 대부업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조건을 단순화하는 등 내용을 담아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인 대부업자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에 한해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최근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대부업권의 대출 원가가 올라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우수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유지 요건에는 크게 잔액 요건과 비율요건이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 선정 당시 잔액 요건(저신용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 선정됐더라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율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잔액 요건으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시에도 잔액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지 요건 심사를 할 때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저신용층 대출잔액이 감소한 점 등은 예외 요건으로 고려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채무를 연체했으나 연체액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제도 개선 이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수 대부업자에게 공급된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허용 등 2가지인데, 앞으로 우수 대부업자는 관련 규모와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자는 21곳이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을 2조6천억원 공급해 등록 대부업자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줄면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등 서민층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정조치와 병행해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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