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지난해 미국 위스콘신주(州)에서 차를 몰고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로 돌진, 사상자 수십 명을 낸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워키쇼 카운티 순회 법원의 제니퍼 도로우 판사는 16일(현지시간) 1급 고의살인 혐의 6건을 포함한 76개 혐의에 대해 지난달 유죄 평결을 받은 대럴 브룩스(40)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도로우 판사는 브룩스가 "후회하지도, 공감 능력을 갖추지도 않았다"면서 종신형에 더해 징역 1천67년 형을 추가 선고하기도 했다.
브룩스는 지난해 11월 21일 밀워키에서 서쪽으로 약 25㎞ 떨어진 워커샤의 연례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행사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군중을 덮쳤다.
이 사건으로 8세 소년과 81세 노인을 비롯한 6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
변호인 2명이 9월 모두 사임한 탓에 셀프 변론에 나선 브룩스는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로우 판사는 전문가 분석 결과 그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정신 질환 탓이 아니었다며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사악한 길을 걷기를 택한다. 브룩스도 그중 한 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피해 가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15일 선고 공판이 시작된 날부터 법정에 브룩스에게 최고 형량을 내려줄 것을 촉구해왔다.
해당 사건으로 71세 어머니를 잃은 크리스 오웬은 "오늘은 우리를 위한 날"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브룩스의 무덤에 돌을 던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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