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콘텐츠 '선계약 후공급' 내년 실현될까

입력 2022-11-20 07:17  

유료방송 콘텐츠 '선계약 후공급' 내년 실현될까
정부, 중소PP 보호 위한 대가 산정 기준 놓고 고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유료방송 시장의 숙원인 콘텐츠 거래상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 약속대로 내년부터 적용될지 주목된다.
기존 유료방송 시장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SO(유료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를 먼저 공급한 후 계약을 맺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대형 PP들 쪽에서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명시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대가 산정 기준 마련과 중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적잖게 걸리는 분위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늦어도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 실현을 위한 자체 대가산정안을 마련 중이고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소 PP 보호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어서 단기간 결론을 내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선계약 후공급이 원칙이지만 '대가산정이 잘 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잘못하면 주요 PP들만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소PP를 위한) 안전장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PP 보호방안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채널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는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계약 후공급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요 PP들은 정부가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발표한 점에 기대를 걸면서도, 대가산정안 마련이 늦어지면 또 해를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주요 PP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후속 조치 지연으로 혼선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긴 했으나 정부의 대가산정 마련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대가산정 기준 미비로 IPTV 등 플랫폼에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MPP(복수채널사용사업자) 등의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인수·합병 후 시장 집중도가 올라가고 있으므로 방송채널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안착시키고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P 업계에서는 통신 3사 및 플랫폼의 영업이익 대비 방송채널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때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PP 업계 관계자는 "선계약 후공급이 시행되면 사업자 간 소모적 갈등이 없어지고 불합리하던 거래들이 개선될 것"이라며 "연내 대가산정안이라도 나오면 가이드라인이 자리 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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