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청·열람 가능 …2008년 이후 사망한 조상 소유 토지 대상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는 조상이 소유한 땅을 찾고 싶을 때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공간정보오픈플랫폼(www.vworld.kr)과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지난 5년간 연평균 45만 건의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 찾아준 땅은 71만4천여 필지다.
지금까지는 사망한 가족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땅 찾기를 하려면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아 첨부해야 한다.
이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을 하고 조상 정보를 입력한 뒤 관할 지자체(신청인의 거주지)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내에 조회 결과를 발송한다. 이를 인터넷 열람하고 출력하면 된다.
조회된 조상 땅 위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과 스마트국토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로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온라인 땅 찾기 신청 자격은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된다.
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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