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부터 연령차별 없앤 권리장전과 불일치"…항소심 뒤집어
선거법 개정, 의회 75% 동의 필요…야당은 부정적 입장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뉴질랜드 대법원이 현재 18세 이상인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헤럴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대법원은 이날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이 뉴질랜드 권리장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권리장전에 따르면 16세부터는 최저 임금이 보장되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등 연령에 따른 차별에서 자유로워진다.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메이크잇16'(Make it 16)은 이 권리장전을 근거로 선거 연령도 16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2020년 고등법원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0년 고등법원과 2021년 항소법원은 선거 연령은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이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메이크잇16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메이크잇16의 케이든 티플러는 "이것은 역사"라며 "정부와 의회는 명백한 법적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대법원의 판단을 지지한다며 판결에 따라 선거 연령을 16세로 바꾸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에도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뉴질랜드에서는 현행법이 권리장전과 모순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이를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며, 의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반드시 바꾸도록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선거법은 의회에서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개정할 수 있다. 여당인 노동당이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야당인 국민당의 지지도 필요하다.
중도우파인 국민당은 대법원 판결에도 "다른 많은 나라의 선거 연령이 18세이며 우리는 연령을 낮춰야 하는 설득력 있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라며 선거 연령 낮추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과 쿠바, 오스트리아, 몰타에서는 16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 스코틀랜드도 16세 이상부터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의 선거권이 있지만, 영국 총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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