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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전략물자관리원은 21일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제도 대응 설명회'를 열고 대응 가이드북을 펴냈다고 발표했다.
설명회에서 배포된 가이드에는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품목, 통제기준, 예외 사항 등이 담겼다.
협회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정부가 국제평화 유지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수출 통제를 어기면 최대 7년의 징역, 3년 이내 수출금지, 수출 물품 가격 5배 금액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동철 협회 부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전략물자 제도 제·개정 및 국내외 수출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통제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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