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대만이 오는 26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를 금지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대만 당국은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최고 200만 대만달러(약 8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감염 추세를 볼 때 약 7만5천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만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약 13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현지 방역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간 자택 격리를 해야 하며 이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일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확진된 사람은 최소한 투표일인 26일까지 격리돼야 한다.
방역 당국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나 공식적으로 확진 판정은 아직 안 받은 사람도 투표하러 오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들의 투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투표장에서 발열 증상을 보이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서 투표하도록 권고받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확진자에 대한 투표 금지에 일부 입법원(국회) 의원과 인권 단체들은 당국이 근거 없이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치우어링 의원은 "정부가 인용한 어떤 법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헌법에 보장된 표를 행사할 권리를 막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천페이저 대만국립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표를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만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과 유권자들 사이 감염에 대한 공포 유발, 별도의 투표소 설치 문제 등을 이유로 확진자의 투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확진자(격리자 포함)가 사전 투표와 본 투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확진자는 투표가 종료한 오후 6시 이후 마련된 1시간여 추가 투표 시간에 별도로 투표를 진행했다.
다른 여러 나라 선거에서도 확진자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표를 행사했다.
4년마다 실시되는 대만의 지방선거는 '구합일(九合一) 선거'로 불린다. 9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한 번의 선거로 뽑는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직할시 시장, 직할시 의원, 시장과 현장, 시의원과 현(縣)의원, 향진시(鄕鎭市)의 수장, 향진시의 주민대표, 이장과 촌장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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