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철거 매뉴얼 필요…자격 기준도 마련해야"

입력 2022-11-23 14:23  

"태양광 패널 철거 매뉴얼 필요…자격 기준도 마련해야"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 국회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원활한 태양광 패널 재활용을 위해 설비 철거 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성준·이학영·윤건영·전용기·양이원영·이용선 국회의원실은 23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증가하면서 기대수명을 다한 태양광 폐패널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t(톤)에서 2025년 1천223t, 2027년 2천645t, 2029년 6천796t, 2032년 9천632t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태양광재활용센터 이외 민간업체 2곳도 재활용 처리가 가능해 2023년 EPR 제도 시행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안전한 태양광 패널 철거를 위해 철거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거 과정을 보면 정해진 절차나 규정이 없고 업체별 경험에 의존해 진행하는데, 태양광 설비 철거 절차는 전기적 위험성이 상존하는 작업을 다수 포함한다"며 "일반 전기제품과 달리 철거 시 법에 준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박병욱 충북테크노파크 팀장은 태양광 발전소 철거에 대한 매뉴얼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팀장은 "태양광 패널을 철거할 때 유리가 파손되면 장비 내부에 유리 파편이 떨어져 작업 효율과 이동 편이성이 저하된다"며 "알루미늄 프레임을 탈거해 배출 시 대부분 재활용업체에서는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과 폐패널 재활용률 80%를 달성하기 어려워 입고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거 매뉴얼과 함께 철거 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전기 안전의 위험이 있고, 매뉴얼이 마련되면 이에 맞춰 철거를 진행할 업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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