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 법적 근거 마련키로…군수품 수출 금지 조항도 명시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중립국 스위스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 설정을 골자로 하는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각료 회의체인 연방평의회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지난달 6일 도입하기로 한 대러시아 8차 제재 패키지 가운데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일부 제재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방평의회는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가격 상한선은 EU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견 속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럴당 65∼70달러에서 상한선이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EU 27개국 대사들은 이날 만나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는 원유·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외에도 러시아산 철강 및 항공우주 관련 제품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수용했다. 러시아 기업에 대해 정보기술(IT) 및 엔지니어링, 법률 등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스위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이후 EU가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해왔다.
이런 행보는 러시아가 '중립국 스위스'에 불만을 드러내는 이유가 됐다. 서방국들의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중립국의 지위가 훼손됐다는 게 러시아의 시각이다.
그러나 스위스는 서방 국가들을 따라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건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가 부과하는 집단적 제재를 받아들이는 건 중립성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군수품 거래의 경우 엄격한 중립성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연방평의회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결정하는 동시에 군수품 규제 법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수출 금지 관련 부속 조항을 명시하는 결정도 내렸다.
군사 관련 장비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로도 제공되도록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스위스는 최근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게파트 자주대공포에 쓰일 스위스산 탄약을 우크라이나로 재수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2차례에 걸쳐 거절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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