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드러난 전력회사 3곳엔 과징금 부과 방침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발전소가 운전을 일시적으로 멈춘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원자력규제위원회 허가를 얻어 2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지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운전 기간의 상한을 완전히 없애는 안도 검토했으나, 노후한 원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기존 상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에는 본래 원전 운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운영 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전력의 안전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고쿠전력, 규슈전력, 주부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 3곳이 전력 공급을 둘러싸고 담합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세 업체와 간사이전력은 2000년 이후 경쟁이 허용된 전력시장에서 기존의 관할 영역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곳에서 고객을 유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담합에 함께 가담한 간사이전력은 담합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는 "과징금은 적어도 수백억 엔에 이를 것"이라며 "역대 과징금 최고 금액인 약 398억 엔(약 3천820억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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