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모두 반영땐 내년 보유세 20% 가까이 감소

입력 2022-11-27 05:31  

정부 세법개정안 모두 반영땐 내년 보유세 20% 가까이 감소
정부, 2020년 공시가 현실화율에 1주택 공제 12억원·다주택 중과 폐지 추진
상당수 1주택자 수십만원대 줄어…다주택자는 수백만원대 감소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모두 반영하면 내년 보유세가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주택 보유자들은 작게는 수십만원대, 많게는 수백만원대의 보유세 감소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공제나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세수 감소 폭은 더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27일 보면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제시한 각종 보유세 인하 방안이 종합적으로 이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래미안공덕5차 84㎡의 내년 공시가는 11억5천209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계획을 반영한 수치다.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원래 계획대로라면 현실화율이 78.1%로 올라가야 하지만 정부는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인 69.2%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래 12억8천673만원으로 올랐어야 할 공시가가 11억5천209만원이 된다.
이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에 따른 부분만 반영한 것으로 시가 변동에 따른 실제 공시가는 내년 초 정부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면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재산세·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령·보유공제가 없는 1세대 1주택자 A씨는 내년에 재산세 283만원, 종부세 20만원 등 모두 303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7월과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이 원안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 없이 재산세 246만원만(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 45%·종부세 60% 적용시) 내면 된다.
보유세 부담이 57만원(19%)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반포미도1차 84㎡의 내년 공시가는 18억6천142만원으로 봤다.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계획에 따라 20억7천895만원이 될 공시가가 10% 내려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1세대 1주택자 B씨의 내년 재산세는 504만원, 종부세는 257만원으로 모두 761만원이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이 모두 반영되면 재산세는 444만원, 종부세는 176만원으로 620만원이 된다. 세금 감소액은 141만원(19%)이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보통 수십만원대, 많게는 100만원 안팎의 보유세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다주택자 중에선 수백만원대의 세금 감소 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래미안공덕5차와 잠실엘스 84㎡를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 C씨는 내년에 원래 재산세 672만원과 종부세 970만원 등 모두 1천64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정부안 세법개정시 재산세 586만원과 종부세 776만원 등 모두 1천362만원을 낸다.
줄어드는 보유세 규모가 280만원(17%) 달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 현실화율 등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조정할 수 있지만 각 세법의 기본공제와 세율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정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야당은 기본공제와 세율 개정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세수 감소 효과도 더 작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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