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경색 우려에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입력 2022-11-28 08:55  

자금시장 경색 우려에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퇴직연금 차입·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3월말까지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한시적 완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우려를 막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 문체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은 퇴직연금 차입 규제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퇴직연금의 자금 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 한도가 기존 10%였으나 내년 3월 말까지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허용도 명확히 했다.
증권은 채무 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을 신용 등급이나 부실화 여부,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조달 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 포인트 완화하고,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 익스포저 비율 증가에 대해서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 포인트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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