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장 "자금세탁 위반에 합리적 제재 기준 마련할것"

입력 2022-11-28 10:30   수정 2022-11-28 11:28

금융정보분석원장 "자금세탁 위반에 합리적 제재 기준 마련할것"
국민은행·하나저축은행 '자금세탁 방지 공로' 대통령 표창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박정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금세탁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박정훈 FIU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박 원장은 자금 세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 제재 최고 수준이 과태료 1억원에 불과해 해외와 비교 시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금전 제재를 포함해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특금법 개정 후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 즉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 그 경로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 검사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 및 부당 행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관련 기술도 변화하고 있어 FIU를 포함한 규제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에 노력해왔다"면서 "특금법은 규제 공백 상태였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의미 있는 규율 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국민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이 대통령 표창, 용두농협과 현대차증권[001500]은 국무총리 표창, 수협은행과 현대해상[001450] 등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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