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로 규율하는 것 신중해야…계속 모니터링"
민주당 김종민 의원 질의에 서면 답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대웅제약[069620]의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개인회사 '지음'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GIO가 변형된 형태로 사익 편취를 한 게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 GIO의 대웅[003090] 주식 매입에 따른 평가 가치 증가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율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음이 투자한 대웅은 이해진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가 아니므로 지원 객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는 설립 이후 매출·매입 등 영업활동을 위한 거래 자체가 없어 부당지원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네이버 등과의 거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음은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인 이 GIO가 지분을 100% 소유한 개인 회사로, 대웅 지분의 4.95%를 취득했다. 이후 대웅이 지분 41%를 보유한 대웅제약과 네이버가 각각 51%, 49%를 출자해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수집·분석·처리하는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네이버는 작년 9월 지음이 다나아데이터 설립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평가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음은 2018년 11월 13일 다나아데이터 설립 수년 전부터 대웅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지음과 네이버 사이에 어떠한 사업적 연관성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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