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은행·기타 취급기관 간 구분 폐지해야"

입력 2022-11-29 16:3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외국환 은행·기타 취급기관 간 구분 폐지해야"
금투협 외국환 제도 개선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외국환 관련법의 은행 중심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간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개최한 '외국환 제도 개선 관련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백범석 변호사는 현행 외국환거래 법령상 외국환은행과 기타 취급기관의 구별을 없애고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외국환업무의 각 범위를 독립된 단위로 규율해 각 금융회사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수준을 고려하면서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진시원 전문위원은 "외국환 법령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외국환업무가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제는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인 금융투자회사 간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능별 규제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업권별 업무 범위 및 규제 재조정 등을 포함한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yd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