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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 2년간의 감사업무 제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은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는데, 이러한 자격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증선위는 마찬가지로 독립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한울회계법인과 인덕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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