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신규등록·증차 제한 2년 연장…"여전히 공급 과잉"

입력 2022-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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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신규등록·증차 제한 2년 연장…"여전히 공급 과잉"
국토부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 2024년 11월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버스 신규 등록과 차량 증차를 계속해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전세버스 자연 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가 공급을 제한했는데, 2024년까지로 제한 기간을 연장했다.
그동안의 수급조절 결과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2014년 4만7천935대에서 4만1천699대로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감소하면서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코로나 사태로 감소한 수요가 평시의 80%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을 가정 시 전세버스 적정 등록 대수를 최소 3만4천493대에서 최대 3만9천351대로 보고 있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은 당분간 수급 조절 연장이 필요하지만, 여객 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고, 안전과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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