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혐의 검증…매출 누락 확인되면 과세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세청이 '절세 단말기'로 세금을 줄여준다고 광고하며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업체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43곳의 세금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기 위한 기획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국세청에 가맹점 매출 자료(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중소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의 탈세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매장의 카드 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다.
결제대행업체 영업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등록을 거쳐야 하며, 매장의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결제대행자료는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들은 이때 결제대행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매출 과소 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절세 단말기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매출의 7∼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떼 갔다.
국세청은 관련 광고 자료와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분석해 불법 영업 혐의가 있는 결제대행업체 43곳을 추출했다.
해당 업체에는 결제대행자료 미제출·과소 제출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해명자료 내용을 기반으로 탈세 혐의를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등록 업체 명단은 금감원에 통보하고, 가맹점이 미등록 업체를 통해 실제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용한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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