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언제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정유·철강 거론

입력 2022-11-30 13:32   수정 2022-11-30 13:34

원희룡 "언제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정유·철강 거론
수위 높인 강경발언…"억지 명분쌓기 하면 대화 없다"



(세종·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최평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외에도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에 대해 언제든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날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선 이날 오전 기준으로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고 60∼70%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는 화물차주들은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파업 시작 후 두 번째로 마주 앉는 상황에서, 원 장관은 '협상'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 요구 사안"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데도 (화물연대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면담에서 진전이 없어 운송거부를 하는 식으로 억지 명분 만들기를 하지 말라"며 "이렇게 하면 오늘(30일) 면담도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며 "이미 국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지 다 잡혀있다"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집단운송거부가) 원만히 회복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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