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어린이용 목재 완구 일부 제품이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목재 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용 목재 완구의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20개 제품 중 9개 제품이 근거 요건 등을 갖추지 않고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전면에 모델명과 제조연월, 제조자명 등을 한글로 표시해야 하는데, 4개 제품이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이 중 1개 제품은 포장에 안전확인(KC) 마크 및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표시·광고를 개선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은 모두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근거 없는 친환경 표시 광고 등에 주의하고 구매 시 안전 확인 마크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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