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적극행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상 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항만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항만 개발이 이뤄질 경우 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해수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항만배후단지 사업내용을 포함시켜 신항만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방안은 새만금신항 개발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새만금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섭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항만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