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제도 속히 입법돼야"

입력 2022-12-01 11:00  

경총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제도 속히 입법돼야"
미국시장 IPO 기업 223곳 현황조사…"20.6%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벤처기업의 경영권 우려를 줄이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입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발표한 '미국시장 기업공개(IPO) 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 보고서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기업공개한 223개 기업(나스닥 186개, 뉴욕증권거래소 37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6%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 IPO 기업 중 미국 기업은 159개로, 이 가운데 22곳(13.8%)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다. 해외 기업은 전체 64곳 중 24곳(37.5%)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고, 특히 중국 국적 기업은 미국 시장 IPO 기업 30곳 중 20곳(66.7%)이 이에 해당해 제도 활용 비율이 높았다.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의 지분으로 63.0%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국적별 창업자 의결권 비율은 미국 50.7%, 중국 74.7%, 기타 57.8%였다.


주요 7개국(G7) 중 독일을 제외한 미국·일본·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 6개국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과 상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싱가포르·중국은 발행만 가능하고 상장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2018년 홍콩과 싱가포르가, 2019년에는 중국이 상장을 허용했다.
국내에서도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주식 존속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